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이 오는 22일 부터 구.군별
교차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 업체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 숙박업소, 목욕장, 기타 판매업소
등이며 1회용품의 식탁 비치 여부와 1회용
비닐 봉투 유상판매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1분기 동안 900여개
업소를 점검해 모두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의한 신고는 1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