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도입한 진술 녹화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시작한 진술녹화제는 지금까지 지방청 4건과 중부서
5건 등 모두 12건만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진술 녹화제가 시행초기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자의
부담감과 피의자 회피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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