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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터널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배상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5-16 00:00:00 조회수 38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설사에 대해 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구 선암동
동해남부선 상개터널 공사 인근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터널
공사장 소음이 78데시벨로 기준치 70데시벨을 넘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이와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주민 20명에게
배상금 8백여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공사장의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2채에 대해서
4백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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