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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무허가 게임장 적발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5-16 00:00:00 조회수 34

남부경찰서는 오늘(5\/16) 주택가에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26살
김모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부터 남구 무거동 주택가에 게임장을 차린 뒤
회원제로 무허가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게임장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비밀 영업을 해왔으나
손님들의 골목길 주차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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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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