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미준공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연면적 5천 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 신고시 공사비 1% 예치가 의무화 됩니다.
울산시는 이와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일(5\/14)부터 열리는 제10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 확보면적을 대지면적 대비 2%씩 상향조정하고 건축허가 수수료도 평균 3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