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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사업장 점검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5-13 00:00:00 조회수 94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다음달까지
건설공사장과 토석채취장,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방진망과 세차시설 설치,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여부와 함께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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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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