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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해약과 관련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은행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해약을 원하고 있지만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도 해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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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8월 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60평형을 7억원에 분양받은 이모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6억원이 넘는 과도한 중도금 부담 때문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해약할 경우 계약금 7천만원과 지금까지
시행사에서 납부한 중도금 이자까지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전 성남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받은 박모씨도 계약금 5천만원을 날리고 어렵게 해약했습니다.
다행히 분양 약정서에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만 포기하고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에는 일단 계약이 이뤄지면
등기전이라도 계약자가 권리를 갖기 때문에
계약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INT▶정희권 변호사
따라서 당초 분양받은 돈에다 세금 정도만
계산해 매매를 하는 편이 손해가 가장 적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손해을 감수해야
합니다.
S\/U)전문가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약정서를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
분에 넘치는 투자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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