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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를 소홀로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측에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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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인 42살 오모씨는
지난 2천4년 7월 회사 종합건강검진에서
초기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씨는 모 종합병원에서 복강경 절개방법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오씨는 병원측으로부터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다 증세가 심해진 뒤에야 재수술을
받았지만 급격한 시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오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모두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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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게는 수술로 인한 위험방지에 의무가 있고 환자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집도의와 당직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켜보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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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수술 전후 의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환자의 통증 호소에 직접 진찰 등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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