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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현대차노조 전 간부 징역 2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5-11 00:00:00 조회수 21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5\/11) 노조창립일 기념품 납품계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이모씨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납품업체 대표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납품업체
간부인 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5월 노조창립일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입찰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납품업체와 13억원 상당의
기념품 납품을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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