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한 뒤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3 민사부는 42살 오모씨와
그 가족들이 울산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오씨에 대한
신장수술을 한 뒤 허리통증과 호흡곤란 등
응급조치를 제 때 하지 못해 오씨의 시력저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와 가족들은 지난 2천4년
회사 종합검진에서 초기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응급조치가 잘못돼 재수술을 한 뒤
시력이 크게 떨어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