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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큰 상처 안겨 실형 불가피

입력 2007-05-10 00:00:00 조회수 172

◀ANC▶
임.단협과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이헌구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노사간의 뒷거래가 사
실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CG시작-----------------------
또 현대자동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피고인은 이 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G끝----------------------------

재판부는 그러나 중형선고가 마땅하지만
20년 이상 노동운동과 2차례의 노조위원장 시절 근로조건 개선에도 기여한 점을 들어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법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피고인은 착잡한 심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SYN▶

이 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암자에서 회사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
노동계에 큰 상처를 줬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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