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월 5일 설립되는 울산항만
공사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 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 기계장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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