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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5-10 00:00:00 조회수 143

연암 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추진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울산 MBC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 구청과 협의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면밀히 분석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7호선과 인접한 연암지구는 최근 몇년새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등이 들어서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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