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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구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징역 1년6월

입력 2007-05-10 00:00:00 조회수 23

임.단협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최재혁 판사는
오늘(5\/10)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세간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노조위원장 신분으로서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3년 7월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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