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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간부, 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07-05-10 00:00:00 조회수 144

사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전*현직 본부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5\/10)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장
박모씨와 전 본부장 엄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울산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개인을 위해 전용한 것이 아니고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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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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