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측에
복직을 요구해온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8명이 학교 측과 원직복직에 합의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울산지역연대노조는
학교 측이 8명의 해고노동자에 대해
6월 1일자로 고용하고, 이후에도 학교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번 울산과학대의 사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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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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