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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지로 부상하고 있는 북구 연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특혜 의혹과 함께
도로 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등 잡음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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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석달전 공개입찰을 통해 북구 연암
지구내 시유지 24평을 평당 520만원,모두
1억 2천여만원에 불하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울산시에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시가 도로 부지에 편입된 땅을 부서간
손발이 안맞아 개인에게 불하한 것입니다.
C.G>또 울산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근 장례식장을 위해 직선도로 대신 ㄱ자형 도로를 그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박근석(민원인)
◀INT▶윤영호 울산시 도시계획과
역시 연암지구내에서 식당등을 전세주고 있던
최모씨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집니다.
2종 주거지역에는 예식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북구청의 말을 믿고,예식장 건물 신축을
추진하다가
더우기 바로 옆 병원에는 큰 길까지 새로
내주고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오히려 없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INT▶최우혁 민원인
◀INT▶윤영호 도시계획과
연암지구내 지주들 사이에서는 지구 계획을
수주한 서울의 모 용역업체가 몇몇 특정인에게
유리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S\/U)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도시계획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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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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