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방어진항의 활어가판대 이전을 놓고
동구청과 활어가판대 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동구청은 무허가 시설물인 활어가판대의
무상 이전에 상인들이 모두 합의했었다며
더 이상 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전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 국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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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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