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5\/9)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50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법인은 24개, 개인은 26명으로 전체 체납액이 232억여원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6개월의 소명기간을 준 뒤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명단을 최종 공개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해에도 지방세 부과 뒤 2년이 지난 1억원 이상 체납자 2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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