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낮아지고
중가산금 징수 하한 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하수도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하고 이번 제10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이의신청
기간도 대폭 늘어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민원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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