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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피해자를 직접 치지 않았더라도
승용차에 놀라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44살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 4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살 여자 어린이가
이씨의 승용차에 놀라 피하려다
넘어져 3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승용차에 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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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해도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져 다친 경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G끝-----------------------
재판부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차량과 피해자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교통사고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자는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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