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피해자를 직접 치지 않았더라도
승용차에 놀라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으나 이를 피하려다 다친 피해자를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모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친구들과 도로를
건너던 12살 어린이가 이씨 승용차를 피하려다
다쳤으나 구호조치 없이 그냥 지나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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