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 민사부는 유흥업소여종업원에게 대출한 돈을 돌려 받게 해달라며 울산 모 신협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청구한
대여금 반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채권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신협측이 3천만원을 대출해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협력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3년 파산한 울산 모 신협측은
2천1년을 전후해 962명의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들에게 총대출금의 절반이 넘는
300억원을 연리 40% 안팎의 고금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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