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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뒷돈 교감 산하기관 전보조치

입력 2007-05-07 00:00:00 조회수 45

학교시설 대여 과정에서 민간인들로부터
뒷돈을 상습적으로 챙긴 울산 모 중학교
조모 교감에 대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조모 교감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같은 학교 박모 교장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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