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지방세 체납업소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3달간 지방세를 세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23곳의 업소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또 업종 변경이나 폐업한
업소 39군데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남구청은 세금징수를 위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체납 사업자들은 세금만 내면
영업 정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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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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