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2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는 자신의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린 뒤, 차량을 분실했다며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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