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에 따라 울산시가
다음달까지 주요 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중으로 규칙과 위원회 구성
방침 등을 결정한 뒤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자체평가 규칙개정과 함께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