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환경법 위반업체 입찰 불이익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5-05 00:00:00 조회수 92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정부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울산지역 U업체를 비롯한 82개 건설
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