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위험물 시설보호를 위해 금지돼 왔던 울산항의 수출입 선박 야간 입출항이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울산 해양수산청은 오늘(5\/4) 항만업체와
도선사 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오는 15일부터 원유선과 액체고압가스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들이 야간에 입항과 출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선박들이 항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유롭게 부두를 이용할 수 있어
기업 물류비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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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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