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5\/4)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58살 김모씨 등 3명과 운반책 곽모씨 등 4명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달 26일 울산 앞바다에서 길이 4미터의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아 해체한 뒤
운반책인 곽씨 등을 통해 육지로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번 달에 열리는 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한 식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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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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