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3)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모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인 모 포럼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제하거나
무료 법률 상당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모 포럼 대표와 모 산악회 대표,모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 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초 선거부정
감시단원 24명을 위촉하는 등 불법 선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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