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위원회 정찬모 부의장은
최근 학교시설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뒷돈 수수와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됐다며 재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감봉처분을 받은 교장과 교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뤄진 이번 징계절차와
감사는 축소 조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철저한 확인감사를 통해 재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문제가 발생한 중학교의 전직 교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했으며 다음주 이 문제를 놓고 교육위원회 자체 진상 소위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