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초등학교
이모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현금 90만원과
양주 등 뇌물로 교장 임용을 청탁하는 등
학교장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이와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또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은 모 중학교
교감은 전보 조치하기로 했으며,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학생들을 폭행한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