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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52 채(R)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5-02 00:00:00 조회수 183

◀ANC▶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경남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52 채였는데,
처음으로 아파트가 포함됐습니다.

김상헌 기자가 보도.
◀END▶

◀VCR▶
창원시 성주동 한림푸르지오 70 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5억8천4백만 원에서 9.6% 올라
이들 70평형 38 가구는 경남지역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남지역 전체 공동주택 52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8%로
전국 평균 22.8 %보다 낮았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국 평균 6.2%보다 낮은 2.8 % 올랐습니다.

6억 원을 넘는 단독 주택은 14 채였는데,
한국전력 기숙사나 외환은행 합숙소 같은
다가구주택을 뺀 순수한 가정집은 6채 였습니다

창원시 대방동 87평 주택이 11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가를 기록했고
마산과 진주 두 채, 진해 한 채 였습니다.

시군별로는 거제시 6.1%를 최고로
거창 5.9, 고성 4.7, 진주 4.5%가 오른 반면
마산이 0.7, 남해가 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나 증여*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쓰이므로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NT▶박경수\/창원시 주택평가담당
"이의신청서 작성, 시군읍면동 사무소 제출"

공시가격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 재조정 공시됩니다.
mbc news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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