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여고생 등 미성년자를 고용한 노래주점업주와 미성년자를 주점에 소개해 준 보도방 업주 등 16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 업주
50살 김모씨 등 업주 13명은
보도방 업주 29살 전모씨 등 3명으로부터
17살 정모양 등 미성년자 5명을 소개받아
술접대를 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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