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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6% 올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 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이 최고 30% 이상 올라 다주택
소유자 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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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울산지역 공동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30%, 평균
16% 올랐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집 값 상승률은 12.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만큼 보유세 부담도 5-10%
늘게 됐습니다.
(C.G)울산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남구 신정2동 문수로 아이파크 89평형 6세대로 공시
가격이 5억 8천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현 시세는 10억원이 넘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이상 단일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G)하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해 합산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해 울산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85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유주택을 담보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2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금 부담에다 엄청난 세금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특히 5월 31일 전국 2천 700만 필지의
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면
울산지역 종부세 부과대상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S\/U)울산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만큼 집 부자,땅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따른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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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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