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예비 공시됐던
울산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확정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사용되며,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가 확정 공시할 예정인
울산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6억원 이상의 고가 단일 아파트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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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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