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해 전역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이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씨의 정신질환은
군복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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