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교육공무 원 2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성희롱과 급식 납품업체 금품수수 등으로 6명의
교육공무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시험문제 출제 잘못과 허위 출장,학생수련 활동 빙자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해 14명의 교육공무원이 경고나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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