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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빌려주고 뒷돈 교장.교감 감봉

입력 2007-04-27 00:00:00 조회수 25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시설을 민간인에게 빌려주고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중구 모 중학교 박모 교장과
조모 교감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이 문제로
교사들의 집단반발이 발생했고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점을 들어 이들 교장과
교감에 대해 전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회계로 잡히는 시설 사용료 외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한번에 10만원 정도의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교육계 지적에 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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