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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포함해 그린벨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가 상승율이 낮고 토지거래도 급격히
줄어드는 등 투기우려가 없어졌다는 판단이지만 건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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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98년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위해 울산지역 그린벨트 31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주군 서생면 원전지구
자연녹지와 각 구,군에 흩어져 있는
집단취락지구 등 41.7제곱킬로미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C\/G1)최근 울산시의 조사결과 작년
한해동안 이들 지역의 땅값은 평균 3.3%가 올라 전국이나 대도시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C\/G2)토지거래 역시 지난 2천5년 1분기에만
8천200여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올 1분기에는
380여건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투기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이들 지역
모두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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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세,재산권 보호차원)
그러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S\/U)그린벨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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