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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실탄 밀반입 선원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4-26 00:00:00 조회수 27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4\/26) 휴대품에
권총과 실탄을 숨겨 입국하려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3만t급 석유제품운반선 선원 2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4\/25) 울주군
온산읍 대한유화 부두에서 정박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운반선에서 자신의 배낭에
중국제 권총 1정과 실탄 14발을 숨겨
들어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울산세관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총기 반입목적과 경위,연루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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