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4\/26) 군 복무중
총기로 자살한 장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선임병의 폭력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장씨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운 만큼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