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교실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민간인에게 빌려주면서 사례금을 받아 챙긴
중구 모 중학교 박모 교장과 조모 교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사설 시험기관 등에게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한번에
10만원 정도를 상습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져 운영위원들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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