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 한 달 간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승선정원 초과와 음주운항,
인명 구조장비 미비치, 3t 미만 소형어선의
구명동의 미착용 등 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낚시어선 124척 가운데 정원 초과 1건, 출입항 신고 미필 2건 등 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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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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