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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납품 대가 받은 병원장 집행유예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4-22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림 판사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약품 납품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병원장 문모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문씨에게 약품 납품을 청탁하고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산의 모 의약품 도매
업체 대표 김모씨 등 4명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5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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