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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최소 참여지분 30%로 확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4-21 00:00:00 조회수 172

각종 국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돼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 등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건설교통부로 부터
이같이 보고 받았다며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고, 또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 하한제도
적용 대상도 현행 74억에서 150억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이와함께 지역중소업체의 시공 참여를 쉽게하기 위한 혁신도시 분할 발주
대상에 울산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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