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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 발암물질 석면 처리토록 지시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4-20 00:00:00 조회수 106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내 철거 공장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방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해당업체에 석면을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 지시를 통해 파손된 석면을
이중 봉지에 밀봉해 잔재물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울산노동지청은 이 업체가 노동당국에
석면 해체 작업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로 석면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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