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내 철거 공장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방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해당업체에 석면을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 지시를 통해 파손된 석면을
이중 봉지에 밀봉해 잔재물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울산노동지청은 이 업체가 노동당국에
석면 해체 작업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로 석면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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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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