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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전망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4-20 00:00:00 조회수 114

건설플랜트노조의 분규를 불러왔던 다단계
하도급의 핵심 고리인 시공참여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오늘(4\/20)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발의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럴 경우 근로조건 향상과 함께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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