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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병원장 협박갈취 직원 집유

입력 2007-04-20 00:00:00 조회수 98

울산지법은 오늘(4\/19) 병원장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모 병원 직원 51살 정모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병원 직원 35살 박모씨 등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 의약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을 협박해 1억원을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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